노동자도 알아야 한다.
가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연차 휴가 및 연차 수당, 유급 휴가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거나 노골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그러나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법된 근로 기준 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노동지는 일정 근로 일수를 충족할 경우 유급 휴가(연차)를 주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연차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계약서상 기재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분이다.계약서의 위에 법률이 있다.결국 고용 노동부를 통해서 임금 체불 진정서로 연차 수당, 주휴 수당 등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모든 수당을 지급될 수 있다.그러나 노동자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사업주는 이를 알리지 않고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물론 일부에서 모두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알아야 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근로자도 근로 기준 법에 대한 기본 권리는 반드시 숙지한 것이 좋다.돈의 숟가락 아니면 생계 유지를 위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자유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연가 발생 기준유급 휴가 발생 기준
연차휴가발생기준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 또는 사업주이다.사용자의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할 경우 총 15일의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또 1년 미만인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 시일의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예를 들면, 2022년 1월 2일에 입사하고 통상 근로 일수의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월 하루에서 연차(유급 휴가)을 1개 쓸 수 있다.이는 근로자의 판단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인 사용주가 유급 휴가 다음 사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 기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또 2022년 1월 2일에 입사한 사원이 한해 80%이상 출근을 했다면 2023년 1월 하루 15일에 해당하는 유급 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이는 어떤 회사에 가도 꼭 지켜야 한다”법”이다.이것이 근로 기준 법에 따른 연가 발생 기준이다.연가(유급 휴가)조기 사용이 가능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주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근로자가 성실하거나 길게 근로를 할 예정이라면 보통 사업주는 허용해주는 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보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2년 연속 근무를 할 경우 기본 연차에 1일을 가산해 보장된다. 이는 2년마다 누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대 누적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총 25일까지 올릴 수 있다.그러니까 1년차 사원의 연차는 총 15일인데 2년차 사원의 경우에는 16일이 되고 4년차 사원의 경우에는 17일이 된다. 이렇게 2년마다 누적돼 최대 2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다시 초기화된다.
근로자가 80%의 출근율을 만족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시기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발생하는 연차는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급 휴가 수당 연차 수당
연차 휴가는 근로 기준 법에 의한 유급 휴가로 처리된다.이를 연차 수당 또는 유급 휴가 수당이라는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고 소멸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는.사실, 연차 수당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헷갈릴지 모르지만 의미는 서로 이해하고 있으니 실은 뭐라고 해도 상관 없다.유급 휴가 연차 수당의 계산 방법연차 수당 계산 법은 하루치에 대한 통상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를 월 200만원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고 계산할 수 있다.시간당 통상 임금=150만원/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 시간)=9,569>하루 통상 임금=9,569원 X8(하루 근로 시간)=76,552원으로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 200만원을 받는 회사원의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은 76,552원이다.연차가 10일 있는 경우에는 76만 5520원이 되는 셈이다.참고로 통상 임금은 연차가 소멸하기 직전의 달이 기준이 된다. 마치겠습니다연차 발생 기준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은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근로 기준 법은 정규직에 대한 것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필자도 어릴 때 이를 몰라서 연차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생각 난다.근로 기준 법을 알아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세상은 넓은 양심 없는 사람은 많아 스스로 배우고 돌봐야 한다.기본 권리는 모두 지키도록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