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주의사항방법확인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방법 확인.

대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합니다. 요즘 직거래로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서류를 통해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주와의 권리관계와 가압류 및 근저당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으로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건물의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례적으로 실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나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래 전 실소유주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지불할 때에는 반드시 실소유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만 발급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압류나 근저당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낼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 사항은 계약서의 기본적인 내용과 특약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시에 매주와 매주 간 합의 하에 특약 사항을 추가해야 하지만 본인이 어떠한 특약을 추가해야 하고 상대가 특약을 추가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타협점을 찾아 의견을 절충해야 합니다.부동산 직거래의 주의 사항으로는 계약 진행 중에 만일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10%정도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잔금을 치를 때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걸어 놓는 게 좋아요.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은 계약서의 기본적인 내용과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 합의하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게 되는데 본인이 어떤 특약을 추가해야 하고 상대방이 특약을 추가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타협점을 찾아 의견을 절충해야 합니다.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으로는 계약 진행 중 만일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금을 10% 정도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잔금을 치를 때 지불한다는 조건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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