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 살다 보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거나 미루기도 합니다.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건강검진 대상자는?
2023년에 20세 이상으로 출생 연도 말미가 홀수의 분은 거의 무료 건강 진단 대상자입니다.다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사무직이라면 2년에 1회, 사무직은 나이에 1차례 이상 회사원 건강 진단을 받게 됩니다.지역 가입자 가구주와 만 20세 이상 가구원 중 출생 연도 말미가 홀수의 출생자 피부양자만 20세 이상 출생 연도 말미 홀수 출생자 의료 급여 수급자만 19세~64세 출생 연도 말미 홀수 출생자 직장 가입자 비대 사무직 전체, 사무직은 격년제 시행하기 때문에 대상이 있으면 다로 메일이나 메일이 옵니다.건강 진단의 사무직 기준은 경리, 서무, 설계, 판매, 인사 등 사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며, 비 사무직은 기타 모든 것입니다.
건강검진대상자조회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단한 인증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건강검진 의무대상자가 아무런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인지 조회 후 받는 것이 좋습니다.대상자 조회 시 연령에 따라 위암, 폐암, 대장암 검진 무료대상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 조회 외에도 병원 및 검진기간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의 과태료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이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12월 말일까지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회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검사는 크게 4가지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입니다.기본적인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시력 검사, 청력 검사,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합니다. 검사항목이 제한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발생빈도가 높은 성인병이나 질병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검사항목입니다.지금까지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